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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2025년 01월 29일 유용한정보 No Comments

은행 창구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기금 수탁은행(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, 대구)으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신청한 후 취소하거나 재신청하려면, 두 상품 모두 취소한 뒤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

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디딤돌 대출은 온라인 기반의 대출로, 신청자와 배우자 등이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로 온라인 동의가 가능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분들은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온라인 동의를 완료한 후 신청이 완료되니,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 80%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금 수탁은행(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, 대구)이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(https://enhuf.molit.go.kr/)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Table of Contents

Toggle
  • 신청 방법
  • 신청 내용 변경
  • 제출 서류

신청 방법

  • 인터넷 신청: 홈페이지 하단의 ‘디딤돌 대출 신청’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
  • 전화 상담: 공사 상담원이 전화를 드려 대출 상담 후 필요한 서류 안내
  • 서류 제출: 안내받은 서류를 홈페이지, 스마트주택금융 어플, HF톡 등을 통해 업로드하여 심사 진행
  • 심사 및 승인: 심사를 거쳐 승인 결과가 문자로 발송되며,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  • 대출금 수령: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계약과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 후 대출금 수령

신청 내용 변경

  • 대출신청 완료 후 ~ 대출승인 전: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금액 등 여러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콜센터나 심사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합니다.
  • 대출승인 후 ~ 실행 전: 대출기간, 거치기간(이자만 납부하는 기간), 상환 방법, 희망 취급 지점 변경 가능.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.
    • 구입자금보증 이용 시, 공사로 변경 신청
    • 지점 변경은 은행 창구에서 가능

제출 서류

심사 시 제출 서류 (공사 관할지사)

  •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(배우자 온라인 동의 시 생략)
  •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)
    • 정부24 (https://www.gov.kr/)
  • 가족관계증명원(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)
    • 인터넷 발급 가능(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)
  •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(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)
  •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(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)
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대차가 있는 경우)

대출 시 준비 서류 (금융기관 영업점)

  • 주민등록등본, 인감증명서(대출용), 신분증 등
  • 부동산 등기권리증

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,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, 이용, 제공하는 경우,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.

Tags: 디딤돌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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